Contact
제품, 인재 채용, 투자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문의하기

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는 정식 평가 이전에 한시적 비급여로 선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줍니다. PART 1에서는 병원 경영 전략을, PART 2에서는 영상의학과 실무 변화를 다루었습니다.
이번 PART 3에서는 실제 비급여 청구를 위해 원무팀과 행정 부서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. 수가 범위, 신고 절차, 필요 서류, 청구 흐름까지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.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한시적 비급여 청구 가능 |
1. 사용 신고 동의서 작성
사용 의료진 개인별로 개인정보 수집 및 성실 이행 서약서 날인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혁신의료기술 의료진이 6명인 경우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6장, 성실 이행 서약서 6장을 각각 날인해야 합니다.
2. 병원 내 코드 생성
수가 고시 전까지 원내 코드를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고시 이후 해당 코드와 매칭합니다.
3. 참여 약정서 및 동의서 관리
참여 약정서는 요양기호와 기관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코어라인소프트에 회신합니다. 환자 대상 동의서는 NECA(한국보건의료연구원) 동의서와 심평원 동의서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, 대부분 전자 차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4. 임시등재 결정 신청
혁신의료기술은 보의연에 사용 신고 시 심사평가원에 디지털의료 평가 참여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—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비급여 청구는 사용 신고 → 승인 → 청구 → 코드 매칭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. 수가는 18,100원 이하~54,300원 이하 범위에서 고시 예정이며, 사전 동의서 및 참여 약정서 등 행정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
본 시리즈 3편을 통해 병원장(경영 전략), 영상의학과(임상 운영), 원무·행정팀(수가·실무) 관점에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도입의 전체상을 정리했습니다.
➤ 도입 상담 및 실시기관 신청 안내는 코어라인소프트로 문의해 주십시오.
문의하기